[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9

판정사항

배스킨라빈스 직군과 던킨 직군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상이하며, 직군별로 개별교섭을 실시해온 관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배스킨라빈스 직군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직군 간 임금체계, 임금인상 기준일, 상여금 및 수당 구성 등 근로조건 형성의 기본 구조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고용형태 양 직군은 근무형태와 생산공정이 상이하고 직군 간 인사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 교섭관행 교섭 주기와 임금인상 시기 등 교섭관행 역시 상이하여, 양 직군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섭을 가능케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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