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진주미래여성병원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4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명령은 동일 병원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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