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정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팀장의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팀장의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