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정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팀장의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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