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전선 주식회사(LS Cable & System Ltd.)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사임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가 2025. 11. 3. 수석부위원장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사임을 종용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발언 행위는 그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발언 내용,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