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1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본인의 행위가 회사의 구조적 문제와 기존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고, 겸업 또한 입사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진단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저작권료 부당 수취 및 겸업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음원 정산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점, ③ 전임자의 업무 방식을 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 퇴사 이후에도 허위 재생기록 작성 및 제출이 계속된 점, ④ 취업규칙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근로자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겸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횡령·배임 등 회사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회사의 신뢰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징계양정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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