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쥬 스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① 2025. 12. 1.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 취지에 피신청인을 ‘마리아쥬 스퀘어’로 기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용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신청외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완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이를 알렸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또다시 2026. 1. 13. 및 2026. 1. 16. 두 차례에 걸쳐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완 요구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2026. 1. 27. 심문회의에도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