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은행 부당전보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지역본부 인력 보충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원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인 점, ② 임금 등의 감소 수준이 6개월간 약 45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 숙소와 부임여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생활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④ 조장은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감독자의 직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번 면담하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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