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휴먼바이오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7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동료 직원과 모의하고 경쟁업체 대표와 접촉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에게 거래처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영업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경쟁업체로 가져가려고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이 구체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