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인생식당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40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업무 기록과 업무별 문서 보관 위치에 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점, 2025. 12. 4. 회의 시 관련 자료나 노트북을 준비하지 않은 점, 2025. 12. 4. 오후 텔레마케팅 진행 중 무단으로 해당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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