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송곡학원(송곡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79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재임용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평가 결과 재임용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평가 절차에 하자나 조작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실제 반복적인 재임용 갱신 이력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심사평정표상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 미달임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그 평가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보복성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임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