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윈잉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548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회사 소속 부소장 사이에 호텔 객실 정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점은 확인이 되나,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부소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부소장이 ‘출입카드의 반납을 요구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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