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불교방송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81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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