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불교방송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1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를 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변경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