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개발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5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는 2021. 8. 1.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 평가를 통한 재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취업규칙에 업무 적격성 평가에 따라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갱신하지 않음을 규정한 점, ②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50점을 받은 점, ③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항목, 심사 내용 등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전보건 관련 보고 요구에 대해 태만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 있는 동대표가 재직 중인 직장,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와 거래처 간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