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엠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0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597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25. 7. 11. 초심지노위에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하길래 짜증이나 2025년 6월 17일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한 구제신청서 접수를 취소한 후, 2025. 7. 14. 다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