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사무처와 양 복지타운, 그 밖의 소속 시설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무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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