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사무처와 양 복지타운, 그 밖의 소속 시설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무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무처와 양 복지타운, 그 밖의 소속 시설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 관행 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무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