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이엠인터네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CCTV 영상 자료 및 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일자를 제안하면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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