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솔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8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이고,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