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금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라고 표현하였고, 근로자는 근로자 소유 물품을 모두 챙기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정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업무상 과실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일로부터 위촉기간 종료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