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2. 3. 근로자에게 전달한 내용은 2026. 2. 21.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당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였고 이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양식의 사직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직서 양식을 다시 요구한 점, 근로자는 당일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폭행, 협박, 불이익 고지 등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