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마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고의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5. 11. 말경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표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염려되니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26. 1. 8. 나 과장과는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1. 15. 원직복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인사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송 팀장이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26. 1. 8.경 사용자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원직복직 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