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정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