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거산로지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직영 차량이 9대가량 존재하며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들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되며,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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