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간 복수노조로서의 교섭 관행도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간 복수노조로서의 교섭 관행도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