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간 복수노조로서의 교섭 관행도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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