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모트라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3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29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26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기간만료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된 바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의 반복적인 일용 및 기간제 근로가 상용직의 휴직ㆍ교육 등 임시 공석을 대체하거나 일시적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반복적 기간제 근무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근무한 기간제에 대한 갱신 기준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완곡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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