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흥리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65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일 사용자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0. 31. 자로 퇴사처리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5. 12. 4.에서야 본인이 퇴사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5. 12. 4.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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