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본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학차량 운행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학원 차량 운행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용역비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