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콤스코시큐리티(KOMSCO SECURITY Co.)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수,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