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콤스코시큐리티(KOMSCO SECURITY Co.)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수,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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