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와이이노베이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며, 동 행위는 부정하게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여 횡령,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위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고 유사사례에 비해서도 과중하여 징계의 상당성,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방어권이 보장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이 통지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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