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미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6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