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學校法人 協成敎育財團(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채용내정은 성립되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명시적인 합격 통보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필요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채용내정은 존재한다.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원자격증 미소지를 사유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당초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금전보상액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 일방의 확정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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