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동원타운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0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은 2025. 9. 1.부터 2025. 11. 30.까지 3개월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수술 및 요양 등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관리소장 및 김○○ 대리에게 수차례 밝힌 점, ⑤ 근로자는 2025. 10. 31. 만료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수령증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