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같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4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작성한 Job Offer Letter에 Probation 기간 통과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는 본채용 여부 결정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단체 대화방에 전 임직원의 인사정보 및 월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대해 부주의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신규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변경 체결하여 업무 권한 범위를 일탈한 점, ③ 근로자가 입·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사 담당자로서 업무에 소홀한 점, ④ 근로자는 HR 및 PR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사유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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