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원로엑스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6. 4. 3.이고, 해당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종사 근로자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51명, 신청외 노동조합 62명으로 총 113명이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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