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6. 4. 3.이고, 해당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종사 근로자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51명, 신청외 노동조합 62명으로 총 113명이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