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알엠씨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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