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0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902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였고 슬리브 작업 공정이 종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공사계획상 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2025. 7. 19. 종료될 것이 예상되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배관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작업 내용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슬리브 작업 완료 후 수행하는 배관 작업과 같지 않고 작업 일수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 한 점, 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진정 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유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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