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치퍼스트에듀케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4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합의이행을 제촉한 점, 사용자가 2026. 1. 12. 근로자에게 2025. 12.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 금 8,703,000원의 금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에 강압으로 적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고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