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치퍼스트에듀케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2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합의이행을 제촉한 점, 사용자가 2026. 1. 12. 근로자에게 2025. 12.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 금 8,703,000원의 금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에 강압으로 적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고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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