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에 감독자 지정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직급별 지정기준으로 근무인원에 따른 지휘감독의 인적 범위도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은 직책 변경이 아닌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해석되며, 인사발령이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 없이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발령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단체협약 제23조(인사의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없었고, 단체협약 제25조(인사위원회)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