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종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