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넥스트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1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업무수행능력 미흡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는 ‘업무수행능력 미흡’으로, 그 근거는 ‘2024년 및 2025년 상반기 인사평가결과에서 반복적으로 기준 미달 평가’로 각각 적혀 있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업무능력 미흡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정기적인 인사평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평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평가표의 평가항목들이 모두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확인되지 않고 점수도 영문자 혹은 숫자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부여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