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LG유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5경부터 배우자를 광주로 전입시키고 생활(동거)을 같이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주거지원비 350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 등 동거인 없이 단신으로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주거지원비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부정 수급액 전액을 반환 조치 한 점, 근로자의 부정 수급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징계해고로 한 것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철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