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천안시 산림조합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영에게 ‘2025. 4. 16. 서류 미비에 따른 폭행위협, 폭언․욕설한 행위’, ‘2025. 5. 7. 사유서 요구, 유리 파손 등을 한 행위’, ‘수차례 사유서를 요구한 행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준 점’ 등은 징계사유로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1년 내 다시 징계처분되는 가중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천안시 산림조합징계변상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를 출석시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 후 이루어진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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