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4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7호에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위원회의 2회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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