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1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은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 적정하여 승무정지 30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여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52조에 따른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명백한 비위행위이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발령 거부는 회사의 조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며, 유사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30일 승무정지 처분은 적정한 양정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취업규칙 제5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문자 메시지)으로 통보하였고, 출석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