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5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0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8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3의 해임, 근로자2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4에 대한 정직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 등으로 근무 상황을 신청한 후 실제로는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관리자로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받은 후, 실제 가족과 함께 국외여행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여 근로자4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근로자1, 3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거 유사 사유에 대한 해임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도한 점, 사용자가 별도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위반 일수 하루 차이로 정직과 해임을 구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인사규정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엄격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2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들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