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스페이스솔루션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7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0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 의사에 대한 회신을 업무 부여라고 할 수 없고, 업무 부여라고 보더라도 동일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 장비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순차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루어진 징계는 적정하고,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징계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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