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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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0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기간만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기간제 근로계약을 단 2회 체결하였을 뿐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에도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④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총 6명의 근로자 중 5명이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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