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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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23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02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 내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위탁관리(도급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적성, 근무태도, 능력, 건강 상태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2023. 7. 20.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수 차례 갱신해 왔고, 2024. 10. 18. 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민원 관련 대응이 미흡하여 사용자가 관할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자료 미제출로 관할기관에서 수 차례 자료제출 요구 독촉을 받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업무 평정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갱신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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