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술 직후 장시간의 비행이 필요한 해외로 출국하여 병가 기간 중 계속 해외에 체류한 것은 통상적인 가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병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① 실제 객관적으로 병가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비위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순히 병가 제도를 악용하여 해외여행을 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병가 목적외 골프를 친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를, 진료기록도 없이 병가 목적외 사용을 7회 한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반한 점 ⑤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한 후 약 20년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여러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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