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성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OO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단기 근로계약 체결 및 기본급 차별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1.~12. 31.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2026.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고용승계대상 조합원 11명 중 근로자들을 제외한 9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가 지적하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환경 출신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을 차별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OO환경 출신 근로자들에게만 3개월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차별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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