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 간 다툼으로 사업장의 이미지를 실추한 점과 감사 수검을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감사 거부 횟수와 감사업무의 중요성,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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